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 지원 대상, 내용)
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엇이고 시행일과 지원대상, 이외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비밀글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정리한 것 PDF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2023년 5월 25일 본회의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 2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
2.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3. 특별법 내용
1)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3년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지역 4천8백만 원
(소득, 자산 고려하지 않음)
2)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4.5억 > 5억 확대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 등록 최장 20년간 유예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내용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확대
3) 기존 정부 부담 비율 50% > 70%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대행해 주는 대행 서비스 수수료 70% 지원
4)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평균 대비 13.6% p 정도 저렴하게 구입가능
5) 우선 매수권을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이 이를 매수하여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공급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 적용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4. 이 외 지원 사항
금융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 | 3.65% - 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1년 → 3년 | 현행 없음 → 3년 |
신용대출지원
한부모ㆍ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의 신용대출 * 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됩니다.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기타 지원 (4인가구기준, 23년)
원 / 월 | |
생계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5.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