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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 지원 대상, 내용)

돌집딸내미 2023. 6.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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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엇이고 시행일과 지원대상, 이외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비밀글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정리한 것 PDF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국토교통부 블로그

1. 시행시기

  • 2023년 5월 25일 본회의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 2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

 

2.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3. 특별법 내용

1)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3년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지역 4천8백만 원

(소득, 자산 고려하지 않음)

 

2)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4.5억 > 5억 확대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 등록 최장 20년간 유예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내용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확대

 

3) 기존 정부 부담 비율 50% > 70%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대행해 주는 대행 서비스 수수료 70% 지원

 

4)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평균 대비 13.6% p 정도 저렴하게 구입가능

 

5) 우선 매수권을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이 이를 매수하여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공급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 적용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특별법 내용
특별법 내용

 

4. 이 외 지원 사항

금융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요건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 - 2.7% 3.65% - 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현행 없음 → 3년

 

신용대출지원

한부모ㆍ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의 신용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됩니다.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생계비 지원 및 신용대출 지원
생계비 지원 및 신용대출 지원

기타 지원 (4인가구기준, 23년)

  원 / 월
생계지원 162만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5.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예정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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