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목)에 출시됩니다.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금 및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가능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 원: 비과세만 적용 가능
개인소득이 없거나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가입불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월 40만 | 6.0% | 월 2.4만 |
3600만원 이하 | 월 50만 | 4.6% | 월 2.3만 | |
4800만원 이하 | 월 60만 | 3.7% | 월 2.2만 | |
6000만원 이하 | 월 70만 | 3.0% | 월 2.1만 |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적용 |
2. 신청방법
가입심사: 23년 6월부터 취급기간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시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출시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6/15 (목) | 3, 8 | 6/20 (화) | 6, 1 |
6/16 (금) | 4, 9 | 6/21 (수) | 7, 2 |
6/19 (월) | 5, 0 | 6/22 (목) ~ 6/23 (금) | 모두 가능 |
3. 한도 및 금리
월 납입한도는 최대 70만 원이며 만기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4%~5%대 이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5년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청년(예: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부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
최종금리는 14일(수)에 게시되어 공유드립니다.
4.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향으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2개 은행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어서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648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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