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및 행정예고(8.28~9.19)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요내용 소득, 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인당 1 10%p(2 20%p) 자녀 이상은 최대 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힘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세 이하 자녀 1 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함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