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9,631건 신청하였고 금액으로 보면 2조5천억원 입니다. 대출 신청 85%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1) 연 1.5%의 저금리 2) 기간과 상환유예기간이 최대 10년~30년으로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 3) 최대 5억원으로 한도가 높음 4)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출산 해야하며, 태아는 미포함. 혼인신고와 무관함 5) 지역과 소득에 제한이 완화됨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함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m2 이하(수도권아닌 읍 또는 면 경우 100m2이하) 6) 2024년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 (대출금 미포함) 7)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