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엇이고 시행일과 지원대상, 이외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비밀글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정리한 것 PDF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2023년 5월 25일 본회의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 2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
2.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3. 특별법 내용
1)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3년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지역 4천8백만 원
(소득, 자산 고려하지 않음)
2)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4.5억 > 5억 확대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 등록 최장 20년간 유예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내용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확대
3) 기존 정부 부담 비율 50% > 70%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대행해 주는 대행 서비스 수수료 70% 지원
4)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평균 대비 13.6% p 정도 저렴하게 구입가능
5) 우선 매수권을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이 이를 매수하여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공급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 적용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4. 이 외 지원 사항
금융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 | 3.65% - 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1년 → 3년 | 현행 없음 → 3년 |
신용대출지원
한부모ㆍ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의 신용대출 * 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됩니다.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기타 지원 (4인가구기준, 23년)
원 / 월 | |
생계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5.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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