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9,631건 신청하였고 금액으로 보면 2조5천억원 입니다. 대출 신청 85%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1) 연 1.5%의 저금리
2) 기간과 상환유예기간이 최대 10년~30년으로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
3) 최대 5억원으로 한도가 높음
4)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출산 해야하며, 태아는 미포함. 혼인신고와 무관함
5) 지역과 소득에 제한이 완화됨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함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m2 이하(수도권아닌 읍 또는 면 경우 100m2이하)
6) 2024년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 (대출금 미포함)
7)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 유지 필수
(예외조건, 리모델링 등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 다른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8)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만 상환 가능.
9) 주택담보대출(디딤돌) or 전세자금대출(버팀목)
10) 은행 주담대 등 중복 대출 불가
해당 내용은 아래 사진 첨부
<신청 방법과 조건>
조건: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이면서, 1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예정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기금 또는 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
오프라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
필요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 /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신청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 알려주고, 승인되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A>
1) 신생아 특례 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적용 방안
2)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 방안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9,631건 신청하였고 금액으로 보면 2조5천억원 입니다. 대출 신청 85%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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