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에 있는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2020.09.18 기준 뉴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18/HC3DUXBVENDS7CZQE4OLH4TIKE/
분양권 매매시 두번의 양도소득세를 주의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니 정확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
(예시) 분양권 1년이상 보유경우 가정하여 계산
분양가 4억1800만 / 호가 4억7800만(P:6천)
㉠P금액에는 프리미엄+⒜1차양도세 포함
-> 매도자 선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옵션비 별도로 P금액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1차양도세+⒝2차양도세 = 매수자부담(매도자이름처리)/ ⒝2차양도세(=1차양도세의 60% / 추후 필요경비 처리 가능)
㉡계약금10%+ 프리미엄+중개료+양도소득세
계약금10% 4180만 / 프리미엄 6천 / 중개료 약 190만/ 2차 양도세
=>약 1억3070만원 [총 투자 금액]
㉢계약금10% / 중도금 60% / 잔금 30%
계약금 현금 지급 완료 / 중도금 6차까지 지급완료 / 잔금 집단대출 예정
중도금 대출 승계 예정 --> 추후 잔금은 은행 집단대출 최대 70% 예정 (안내 예정) / (*은행은 시공사마다 상이)
#3월~4월 잔금해야함 (*시공사마다 상이)
전세가 공급량 증가로 공실 위험성 높음
잔금시 유상옵션 잔금 추가(*유상옵션 금액은 분양가와 따로라고 생각하면 됨)
>공실 경우, 30%현금 보유 추천 (취등록세 금액 많은편)
공부해보니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등기치고 사시는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거 같아요.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너무 남겨드심...
하긴 나라도.. 내가 매도자면 그렇게 할꺼 같아요..
입장차이가 있는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분양권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다운계약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적발되었을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취득세 3배~5배의 과태료 부과, 분양권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받으시는분들... 멀리 안갑니다... 그럼 👋🏻
기사 내용은 짧지만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109275019398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블로그는 양도소득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whitetree1288/2221148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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