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NO!!] 분양권 거래시 주의할 점 (두번의 양도소득세?!)

돌집딸내미 2022. 2.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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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에 있는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2020.09.18 기준 뉴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18/HC3DUXBVENDS7CZQE4OLH4TIKE/

 

1주택 1분양권은 2주택?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

1주택 1분양권은 2주택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게시

www.chosun.com



분양권 매매시 두번의 양도소득세를 주의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니 정확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예시) 분양권 1년이상 보유경우 가정하여 계산


분양가 4억1800만 / 호가 4억7800만(P:6천)

㉠P금액에는 프리미엄+⒜1차양도세 포함

-> 매도자 선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옵션비 별도로 P금액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1차양도세+⒝2차양도세 = 매수자부담(매도자이름처리)/ ⒝2차양도세(=1차양도세의 60% / 추후 필요경비 처리 가능)

㉡계약금10%+ 프리미엄+중개료+양도소득세
계약금10% 4180만 / 프리미엄 6천 / 중개료 약 190만/ 2차 양도세
=>약 1억3070만원 [총 투자 금액]

㉢계약금10% / 중도금 60% / 잔금 30%
계약금 현금 지급 완료 / 중도금 6차까지 지급완료 / 잔금 집단대출 예정
중도금 대출 승계 예정 --> 추후 잔금은 은행 집단대출 최대 70% 예정 (안내 예정) / (*은행은 시공사마다 상이)

#3월~4월 잔금해야함 (*시공사마다 상이)
전세가 공급량 증가로 공실 위험성 높음
잔금시 유상옵션 잔금 추가(*유상옵션 금액은 분양가와 따로라고 생각하면 됨)


>공실 경우, 30%현금 보유 추천 (취등록세 금액 많은편)

더보기

공부해보니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등기치고 사시는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거 같아요.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너무 남겨드심...

하긴 나라도.. 내가 매도자면 그렇게 할꺼 같아요..

입장차이가 있는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분양권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다운계약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적발되었을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취득세 3배~5배의 과태료 부과, 분양권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받으시는분들... 멀리 안갑니다... 그럼 👋🏻

 

기사 내용은 짧지만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109275019398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부동산 다운계약서, 걸리면 처벌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늘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격을 조금 낮춰 다운계약을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 시 엄격한

www.asiae.co.kr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블로그는 양도소득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whitetree1288/222114812757

 

(분양권) 양도세 매수인 부담 국세청 질의 결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이 불법이라는 '썰'들이 많아 최종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결과 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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