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의 전입세대열람은 가능했지만,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지만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법무부에서 개선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발급방법으로는 인터넷발급이 아닌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
시군구 읍면동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 신청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2. 외국인의 전입신고 확인방법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 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합니다.
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및 교부 방법
열람 및 교부 신청 자격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경매 참가
-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및 신청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참가: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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