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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돌집딸내미 2023. 6.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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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금지급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최대한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이란?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신청 및 소득, 재산 조사 절차

신청 > 신청서 등록 > 접수 및 조사 > 지원결정

 

청년월세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본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직계 속, 비속)도 신청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으로 제출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자: 전원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본인, 부,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제출대상자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기혼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대리신청 하려는 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 외국인: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태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이는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지급일

지금 기간(~24.12까지) 내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경우 전날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과 신청서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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