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의 부동산

[2022.11] 부동산 정리 (비조정대상 변경시, LH GH SH 전세 대출)

돌집딸내미 2022. 11.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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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부터 경기도 광주 비규제 지역 변경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변경시 바뀌는 점

 

  •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
  • 중도금 대출이 50% > 60% 변경, 1회 본인 납부 사라짐
  •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가능
  • 중도금 대출시 주책수 무관, 기존 주택 처분 없어도 됨
  • 청약 재당첨에 제한 없음
  • 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전매 해제됨
  •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원도 가능
  • 분양권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시에 전입의무 없음
  • 취득세는 3주택부터 중과, 양도세 중과는 없음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 다주택자 종부세 세금 완화

 

분양권

 

  • 비규제 변경 전 청약 당첨되었어도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봄
  • 분양권 전매 가능, 고로 중도금 승계 가능
  •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았을때, 본인 거주 요건으로 대출 받았어도 비조정 대상으로 바뀌면서 거주요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2년거주, 2년 보유가 있는데 이건 취득시 조건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처럼 2년보유 2년거주 해야함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기준 : 잔금시
1주택자로 보는 기준 : 계약시 

 

 


LH, GH, SH

 

신청 절차 : ★당첨 되었다는 문자 받고 진행해야함 (빨간색 부분부터 가능)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물색 - 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 (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만 작성하고, LH에서 나오는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함) > 입주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야하는 가계약시 문구 요청

1. 임대인은 임차인의 LH전세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며, 권리분석 미통화시 임대인은 수령한 거래대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함

2. 임차인 귀책없는 LH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을 반환(가계약금)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SH전세대출에 동의하며, 심사 탈락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매물 찾기

 

- 전월세 임대: 본인이 직접 LH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함

(온택트파트너스의 직방, 호갱노노, 다음부동산에 문의하면 잘 찾아줌) 

 

- 매입 임대: LH에서 매입한 매물에 입주

 

전월세 경우, KB시세 > 전세금 + 융자 (대출금)  이 조건이 필수임

신축아파트 경우 권리분석 후 심사통과 되면 가능 (해당건은 LH에 문의 필수)

 

권리분석: 2주 소요 (임대인 동의 필수)

 

 

대출한도

 

신혼부부

청년

 

필요서류

계약자와 LH전세자금대출 담당 법무사와 정보 공유, 서류 법무사에게 팩스로 발송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이후 권리분석 승인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림 (승인기간동안 다른집에 대한 권리분석 불가))

 

계약자:

전세임대지원신청서

등본(주민번호 뒷자리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인중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건축물대장

 

 

 

LH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호갱노노 (문의가능: 보다공인중개사사무소 010-9741-3010)

https://hogangnono.com/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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