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의 전입세대열람은 가능했지만,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지만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법무부에서 개선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발급방법으로는 인터넷발급이 아닌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 시군구 읍면동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