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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서 이사하면 최대 전세 1억 수준까지 중복 지원 확대

돌집딸내미 2023. 7.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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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국토부 지원을 받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복지원을 하면서 최대 전세 1억 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지원입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23년 3.61억 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 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참고: 기존 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주택으로 상향

 

주요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PDF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0.39MB
(석간)_반지하_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pdf
0.27MB

 

 

 

4. 서울시와 국토부 반지하 거주가구 중복 지원제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특정바우처(월 20만 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 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 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전환율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전세 1억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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