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는 것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2030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금수저들만 더 잘 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란?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 일정한 면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재산의 세액 평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령인 사이의 관계와 수령인의 나이, 그리고 증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 ~ 50% 정도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하려는 재산의 세액평가액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실제로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하는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조건
*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 거주용인 경우 5억 원, 비거주용인 경우 7억 원이상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 5천만 원 이상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자산 : 2천만 원 이상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자녀 결혼관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일 경우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일 경우 :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일 경우 : 결혼 후 3년 이내에 증여했을 때 1억 원까지 면제, 4년 이상 지난 후 증여당시의 대출금액을 참조하여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면제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결혼자금 증여세의 내용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결혼자금에 대해서 받은 증여분을 일정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사이에 결혼에 필요한 자금 또는 주택자금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10년 누계기준 인당 5천만 원이 증여세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공제 예상 한도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에 미뤄볼 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기준 자녀가 1억 증여를 받았을 경우 5천만 원은 공제되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는 10%로 계산하여 5백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하기에서 해보면 편리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재정부 입장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쇼츠 #shorts 업로드 방법 (5) | 2023.07.14 |
---|---|
반지하에서 이사하면 최대 전세 1억 수준까지 중복 지원 확대 (0) | 2023.07.12 |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전매제한 청약일, 청약조건, 분양가, 주변호재 (0) | 2023.07.09 |
반려견 반려동물 동물등록시스템 사망신고 방법 & 반려동물 등록 방법 (1) | 2023.07.08 |
서울 양평 고속도로란? 노선 특혜 의혹, 종점 변경 논란 설명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