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23.6.27(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되었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 만불 이내에서 5 만불 이내로 확대
-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 자본거래 신고위반 : 10 억 원 → 20 억 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 25 억 원 → 50 억 원) 대폭 상향
-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 만원으로 완화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환 스왑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회사 의 상대방으로 규정
2. 외국환거래법 시행일
23.7.4일(화)에 공포될 예정이며,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3. 외국환 거래법 추진 배경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 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06년도부터 건당 2만 불 이내로 지속 유지
- 외환거래 확대 등에도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은 09년도 수준(10억원 초과)과 동일
- 사후보고 위반(700만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사전신고 위반 금액(2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현행 법규상 증권금융회사 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가 불가하여 증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애로
- 20.3 월 ELS 마진콜 사태* 등 위기발생 시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가 제한되어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사태로 외화자산 가치 급락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구간 진입 해외거래소가 증권사에 외화증거금 요청 ( 마진콜 ) 외화자금 수요 증가
4.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 주요 과제
1)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 대상 대폭 완화
- 해외송금시 거래 당사자 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 만불에서 10 만불로 확대
「 원칙 자유 예외 규제 」 체제로 전환 (2 단계 ) 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2) 기업의 외화조달 ・ 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대규모 외화차입 에 대한 기재부 한은 신고 기준을 3 천만 불에서 5 천만 불로 상향* 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연간 5 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현지금융 관련 규제 를 폐지하여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고 ,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현지금융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 국내반입 허용)
-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 회 정기보고 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3)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자기자본 4조 원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4)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 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 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제3 자 FX)
5)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을 통한 법령해석 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구성: 기재부 ( 위원장 국제금융국장 ) ,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 민간위원
대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 외환제도 개선과제 논의 광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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