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하는 국회 본회의가 23.06.21에 개정되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6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
연금지급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의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재혜택
주택연금 단점
주택상승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해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해지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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