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임대인에게 DSR 완화한다는 정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DSR 완화가 언제 시행이 되는지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줍니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들며,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인 DSR 완화 내용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이 300조원 이상이라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에 출현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부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 한해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차기 임차인을 들일 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DSR완화는 갭투자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언급했습니다.
완화 배경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전에 비해 13.5% 하락했습니다. 만기시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리스크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인 DSR완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DSR 완화 시행일
- 임대인 DSR 완화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 완화 기간에 대해서 길어도 1년 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시행 이유
1년 동안 완화하는 이유는 계속 완화한다면 전세 끼고 매매의 수요가 높아져 또다시 갭투자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시장원리와 따로 돌아가고 있다며 시장 원리를 잘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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