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개편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3. 06. 21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3. 07. 19부터 시행됩니다. 해당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된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문제가 있었는지와 개정 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개정 후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행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 7. 19.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2월에 국토부에서 나온 전세사기 피해 방지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임차권등기명령 개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 첨부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 아래 블로그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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