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이 개정된다고 했었는데 7월 27일 드디어 개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 완화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내용인데 아쉬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1. 2023년 세법 재정 기본방향
1)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추진일정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 29일(화) : 국무회의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2.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활력제고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 활성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강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3.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4.12.31)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 (문화비) 30→40%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결혼 · 출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현재 연700만원 한도→ 개정안 폐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안 모든근로자)
청년
청년도약계좌등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이 외의 내용이나 위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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