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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4호 청년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위장 미혼을 언급하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장 미혼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추진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장 미혼이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혼을 유지하는 상태를 '위장 미혼'이라 합니다.
현재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요건이 같은 이유와 청약 기회의 제한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조로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생겼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위장미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 국민의 힘에서 추진중인 제도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 원보다 올리기
2)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기
3)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도 개편하기
아직은 개선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만 되어도 많은 위장 미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명의 청년으로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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