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반려동물 동물등록 시스템에서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도 같이 나와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망신고가 너무 간단해서 더 슬펐습니다.
동물등록시스템 동물 등록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망 30일 이내 사망신고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반려동물 연결
(1) 회원가입 후 MyPage 들어가서 정보수정을 합니다.
(2)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민번호와 휴대번호 기입 후 비밀번호 기입 후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ASS창이 뜨고 본인인증을 하면 등록동물정보에 등록해 둔 정보가 뜹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3) 등록동물(변경) 정보에 들어가면 등록된 반려동물이 나옵니다. 등록번호를 누르면 정보가 나옵니다.
(4) 동물등록분실 또는 사망 사유에 대해서 체크 후 사망일자 기록한 후에 상세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도 모두 체크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사망 사유에 대해서 적는데 너무 슬퍼 또 눈물이 났습니다...
(5) 저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동물상태가 변경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또다시 슬프네요..
변경방법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알림
23.2.23일부터 동물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 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 앱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 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5.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 사이트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슬픔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고 귀여운 매력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를 건너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강아지는 다음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덕을 많이 쌓기 위해 태어나는 거라더라고요. 다음생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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