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

출산가구 혜택,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돌집딸내미 2023. 8. 30. 15:34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및 행정예고(8.28~9.19)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출산가구 혜택
공공주택 출산가구 혜택

 

1. 주요내용

소득, 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인당 1 10%p(2 20%p) 자녀 이상은 최대 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힘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세 이하 자녀 1 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함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1)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 배려를 위해 자녀수별 배점 폭 조정 (자녀당 5점 → 2자녀 ↔ 3자녀간 10점 )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 2자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 2자녀

 

2)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해당 내용 자세히는 아래 PDF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1.07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