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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재 개편안 정리

돌집딸내미 2023. 8.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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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재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내용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발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재 개편안 정리
2023년 지방세재 개편안 정리

 

2023년 지방세재 개요

(근거)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구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25인 및 정부위원 1인
(기능) ➀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➁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재 주요내용 정리

1) 경제활력 제고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함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합니다.

-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하여,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세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합니다.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 / (당초) 6억 600만원 (세율 2.02% 적용) → (개정) 1억 5,600만원 (세율 0.52% 적용)]

2) 민생안정 지원

-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뒤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정),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입니다.

- (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 (소비)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 합니다. (취득세(상속 취득분) · 주민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100%)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

개선: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납부

 

 

2023년 지방세재 시행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817(10시)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지방세정책과).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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