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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및 행정예고(8.28~9.19)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요내용
소득, 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인당 1 10%p(2 20%p) 자녀 이상은 최대 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힘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세 이하 자녀 1 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함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1)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 배려를 위해 자녀수별 배점 폭 조정 (자녀당 5점 → 2자녀 ↔ 3자녀간 10점 )
2)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3)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해당 내용 자세히는 아래 PDF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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